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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시 농특세부과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69 2024-04-16 04:03:59


1.대도시내 제조업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세 중과여부

 

1)문제점

 대도시내 법인전환의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중과 제외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중과 제외업종인 제조업과 중과 업종인 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2)결론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업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업의 매출액은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에 대한 연간 5%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주; 3배 중과)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주;시행령 제45조)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시행령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내 제조업 법인전환경우 취득세 감면 및 농특세 납부액

1)문제점

법인전환의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취득세( 중과의 경우도 포함)는 면제되나 감면되는 취득세액의 20% 해당 농특세를 납부하여야하는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원칙적 중과이나 제조업은 중과 제외업종의 하나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근거 감면되고 농특세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 취득세 감면액의 20%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쟁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사안의 경우 법인전환기준일과 법원인가후의 설립될 예정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두 시점 간의 시가표준액이 상이하다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중과 제외업종인 제조업과 중과 업종인 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인데 아래와 같은 견해대립이 있다.

 

갑설;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제조업부분은  일반취득세기준 20%농특세를 임대부분은 중과된 취득세기준 20%농특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을설; 등록세와 달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기준으로 안분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중과 제외업종) 제1항 제10호(제조업) 단서는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본문을 적용하여 중과하고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 2)결론

 

(1)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직접사용”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을설이 타당하다.

 (2)법인전환 부동산 취득 시점인 “법인설립등기시”의 시가표준액이 전환기준일전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3)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주;시행령 제26조)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주; 시행규칙 제5조)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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