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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10 2024-04-29 22:16:20

1. 서론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와 달리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건물 거래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 거래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답하면 된다. 이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건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부동산 거래가액에서 건물가액을 구문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세법에서는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부과 대상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든 토지는 면세이며, 건물중에서도 주거용건물은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의 발생은 비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상가, 오피스텔, 공장등의 건물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부동산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었다면,임차료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시 한 번 첨언하자면,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임대인)이 과세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면 매수인(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 사업자유형과는 무관하게 발생됩니다

다만 매도인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사업자유형(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에 따라 매수인에게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로 매도인(임대인)의 사업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때에 매수인(임차인)에게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풀어 설명하자면 매도인이 간이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매도인에게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구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의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매수인(임차인)이 일반사업자등록 요함)일반적 의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환급은 매매시 매도. 매수인이 일반 과세자이고, 잔금 이후 매수인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는 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재화가 이용 가능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봅니다.

1) 대금지급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3부분이상으롤 나뉘어질 것

2)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일 것.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 또는 거래징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되나 잔금때 전체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총 합계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원칙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시 공급시기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 계약일을, 변경 계약일 이후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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