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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등기/경매 > 법인부동사취득관련 감면혜택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3 2024-04-30 07:14:00

1. 법인세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연도별로 해당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일반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세이외에도 법인세액에 부가(법인세액의 10%)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도 있다. 

 

2. 토지 등 양소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세는 매매차익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지가급등지역 부동산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세법개정으로 2012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30% 추가과세가 배제된다(주택투기지역은 제외)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추가과세가 항구화되어 적용된다. 결국 주택 외의 건물과 사업용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에서 제외된다. 

 

3. 비영리법인의 특례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법세법 제3조3항5호 법세령 제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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