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취득시 중과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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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45 | 2024-05-06 23:50:02 |
1.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 소재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이 될때 그 취득세를 중과한다. 2. 대도시(과밀억제권역)외에 본점 소재시 위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건물이 지점에 해당될 때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서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소 등에 해당할 때를 말하는 바 즉 법인세법 부가가치 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 다. ☞ 2013년까지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였음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점으로 보지 않았으나 2014. 1. 1.부터 위와 같이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 을 말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이면 지방 세법상 지점에 해당되게 된다. ☞ 취득당시에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후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지점에 해당되게 되면 중과세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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