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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중과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3 2024-05-07 03:20:44

법인의 부동산취득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와 병행되는 경우 즉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수탁자가 대도시내 법인이라도 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 건물 신축후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건물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대도시내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이내라면 중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두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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