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도시에서 채권담보목적 부동산 취득이면 매매형식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부당(최근판례)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82 | 2024-05-21 12:13:33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등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매매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부업체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10월 B씨 등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1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A사와 B씨 등은 '차용금을 2기 이상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A사가 임의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를 작성했다. B씨 등은 이후 차용금을 연체했고 A사는 약정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A사는 이 부동산 취득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구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씨 등에게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차용금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의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 원인이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함을 전제로 한 송파구청의 경청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