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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 2024-11-20 14:00:22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의의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간에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는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감면 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새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그 양도대금이 클 수 있어서 실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각종 조세지원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포괄양수도와는 달리 조세지원 혜택이 없다, 다만 일반적인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2. 세감면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양수로써 하는 방식으로서 현물출자의 경우보다 간편하고 일반 사업양도,양수보다 조세지원 혜택이 많다. 절차상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방법과 동일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단 부동산 매매, 임대업은 제외)

 

  

3. 포괄적 양수도 절차

 

   - 개인기업의 평균순자산가액 산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와 신설된 법인과의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의 결산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소득세

   - 부동산 등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4.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제혜택

 

  가. 조세지원 내용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2)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차량등)가 75%면제(단 부동산 매매, 임대업은 제외)된다.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과 등록면허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3) 국민주택채권 전액 매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인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으나 세감면 양

   도양수의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5)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 조세지원 요건

  1) 대상자

     제조업등(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될 것,

  2) 대상자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

    고자산, 고정자산등의 모든 자산

  3) 자본금

    양수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

  4) 양도시기와 방법

     법인설립후 3개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3개월초과시 세제지원 없음)

  5) 감면신청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양도소득세이

    월과세적용신청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관할 시, 군,구청장에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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