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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 2024-10-23 23:39:02

   

 1. 유상거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가 양도대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유상거래입니다.


2. 포괄양도양수

   이 유상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을 누락없이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양수도여야 합니다.

 

3. 순자산액이상의 자본금
  또한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을 감면 및 면제받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신청을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액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자본금구성

   자본금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 현물만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조금 수반하시는것이 추후에 과세당국과의 관계에서 개인사업자

   의 순자산액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사전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법원인가에 시일이 걸리므로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바 법인설립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에 거래처에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으

   므로 법인전환에 대하여 금융기관 거래처 등과 미리 사전교감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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