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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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9 | 2024-10-23 23:39:02 |
1. 유상거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가 양도대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유상거래입니다.
이 유상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을 누락없이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양수도여야 합니다.
3. 순자산액이상의 자본금 4. 자본금구성 자본금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 현물만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조금 수반하시는것이 추후에 과세당국과의 관계에서 개인사업자 의 순자산액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법원인가에 시일이 걸리므로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바 법인설립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에 거래처에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으 므로 법인전환에 대하여 금융기관 거래처 등과 미리 사전교감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