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면제사유 증명 정보제공으로 갈음(법원행정처 질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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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0 | 2024-11-06 18:54:48 |
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①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②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③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상법 제422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2.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강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 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