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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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 | 2024-11-20 19:41:18 |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는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 을때는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그 양도대금이 클 수 있어서 실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2. 현물출자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 각종의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자산 또는 개별의 상법이 정한 설 립절차에 따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시에 별도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3. 중소기업의 통합
중소기업의 통합이란 오로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기존 주식회사 간에 통합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두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총족할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