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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 2024-11-15 14:17:48

 

1. 개념

 

   중소기업의 통합이란 오로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기존 주식회사 간에 통합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두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총족할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2. 유형

 

  가. 개인기업 A  +  개인기업 B = 신설법인 C

  나. 개인기업 A  +  법인기업 B = 신설법인 C

  다. 개인기업 A  +  법인기업 B = 통합법인 C

  라. 법인기업 A  +  법인기업 B = 법인기업 A 또는 B 또는 C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 후 존속하는 기업이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 법인인 중소기업간 통합은 법인세법상 합병제도를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과세이연 특혜가 있다.

 

3. 방식

 

  가. 개인기업주가 법인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식

  나. 개인기업 자체를 법인기업에 포괄적 영업양수도를 하는 방식

  다.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방식

 

4. 조세지원내용

 

  가. 이월과세적용

       사업용 고정자산(유형무형 포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나. 취득세 면제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조세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

      법인은 소멸되는 법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방식의 양도(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비과세

      된다.

  마.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5. 조세지원요건

 

  가. 서비스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간의 사업장별 통합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맬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

       자일것

  다.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

       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라. 설립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6.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절차

 

  가.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

  나. 현물출자 자산평가를 위한 감정

  다. 개인기업의 결산

  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마.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결정

  아. 신주발행 준비 및 청약

  자. 검사인등의 선임신청과 조사

  차. 현물출자의 이행

  카. 유상증자에 의한 회사변경등기

  타. 현물출자자산의 명의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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