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회사설립 및 운영 간소화(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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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 | 2024-10-21 01:10:14 |
1. 의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때는 감사선임과 이사회 구성의무가 면제되고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이 기 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행하는 등 창업절차가 크게 간편해지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손쉽게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 되었다.
2. 최저자본금제 폐지
기존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초기 자본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현행법상 무액면 주식의 발 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액면주식의 법정 최소단위가 100원이어서 사실상 100원 이상으로만 하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3. 감사 선임 의무 면제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 선임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 이사회구성 의무 면제
이사수를 2인이하로 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고 2인이하의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의 무가 면제된다.
5.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공증인의 인증이 없어도 설립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6. 잔고증명서제도 도입
소규모 회사 발기설립시 별도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7.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기간 단축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기간을 기명주주의 경우 2주전 통지에서 10일전 통지로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전 공고에 서 2주전 공고로 각각 단축했다.
8. 전자투표제도 도입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투표를 위임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주주들이 서면이외에도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