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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후 알아야 할 사항(법인관리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 2024-10-21 12:45:49

 

 

1. 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새로 사람(법인격)이 태어난 것과 같다. 따라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 관리라는 것은 곧 회사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회사를 설립하면 관할등기소에 그 회사에 관하여 새로이 법인등기부가 작성되는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각종 사항들에 변동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그때로부터 2주간 내에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법정기일(2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점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은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중에서 지점에서도 등기할 사항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시 무조건 지점포함 발급하여 확인필요) 

참고로 저희 열린법무사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임원 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임기만료전에 무료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주주총회 법정결의 사항

 

  가. 보통결의사항(출석주주 과반수 and 의결정족수의 4분의 1)

      - 이사 감사 선임 및 검사인 선임

      - 청산인 선임 해임

      -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보수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 이자배당의 결정 등

  나. 특별결의사항(출석3분의2 and 의결정족수의 3분의 1)

      - 정관변경

      - 이사 감사의 해임

      - 액면미달의 신주발행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계속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등 의결권제한주식수를 공제한 주식총수 

 ☞ and 는 모두 충족 즉 보통결의는 의결정족수가 100주이고 당일 출석수가 70이라면 출석 과반수인 35이상 즉 36과 의결정족수의 4

     분의 1인 25를 모두 충족해야하기때문에 36이상의 주주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즉 출석수가 100이라면 과반수인 51의 찬성이 있

     어야 가결될 수 있기에 주식점유를 51%이상을 점유하여 경영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이사회 법정결의 사항

 

      -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대표이사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의 승인

      - 신주의 발행

      -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

      - 사채의 모집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 이사 2인이하시 이사회를 둘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 



 



4. 임원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로부터 2주안에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재취임하는 경우는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취임한지 3년이 된 임원은 동일직에 연임하더라도 중임(연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다.

 

이사와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후임자을 2주안에 선임하여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사(대표이사포함)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단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끝난때에는 정

      관규정에 따라 그 총회종결일까지 임기 연장)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

   ☞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신청을 해야한다.(등기해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열린법무사에서는 거래회사 임원들의 임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기만료전 무료 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대표이사(1인이사의 경우 사내이사) 주소변경 등기

대표이사의 경우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자택주소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자택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2주내에 주소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기 됩니다. 그 외 임원(대표이사가 아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재되고 주소는 등재되지 않으므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6. 본점이전(사무실 이전) 등기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2주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지점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점에도 본점이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해태시 과태료 나옵니다.) 



 

7. 목적변경 등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에 등재된 사업목적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지점설치 등기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먼저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어서 정관에 규정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법인등기부에 소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간혹, 회사의 정관에는 스톡옵션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누락한 회사를 접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10. 주식소각(이익소각)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정관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사항도 정관에 규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11.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회사의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정관에 "당회사의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 규정도 14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정관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그 발행내역을 등기하여야 한다. 즉, 사채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13. 본점이전이나 상호변경시 차량소유법인은 자동차등록사항변경도 의무사항입니다.(해태시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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