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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시 책임한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2024-10-21 21:36:00

1.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다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는 A라는 사람이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B가 되는 셈이지요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이 개시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세금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를 빌려줄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명의대여 피해사례와 처벌

가. A가 B에게 A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의대여를 해준 경우 B가 세금 체납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의대여자인 A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을 받게되거나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될 경우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또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 다만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되지만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하기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3. 판례

판례에서도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는데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10512 판결 등 참조).

4. 신고 및 포상금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5.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소규모 장사에도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면 곤란하다.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해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대여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면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다.

'성명'이나 '상호' 뿐만이 아니다.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다면 예명이나 아호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상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사무소 등의 명칭을 덧붙이는 경우에도 명의대여를 인정했다. 또한 일단 사용을 허락했다가 철회한 경우 또는 명의대여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거래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간판의 변경, 광고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뒤 나중에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의 차용자가 영업거래와 관련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거나 배서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가 어음금, 수표금의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명의대여자에게도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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