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의 경우
또는 정관변경절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본점이전, 회사의 상호나 목적의 변경의 경우에
타인이 그 지역에서 먼저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장래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