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후 신문공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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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9 | 2024-10-28 20:58:22 |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문(일간지)에 그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간혹 문의를 받는다. 물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여 그에 관하여 신문에 공고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때에 신문에 공고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신문공고란? 회사의 운영사항중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신문공고를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신문공고를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미리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지(공고방법)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89조). 한편 신문의 판매가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지방지더라도 공고신문으로 무방하다. 2. 신문공고를 요하는 사항 ①액면분할(주식분할)의 경우 주권제출공고 ②회사합병의 경우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1대1 합병이 아닌 경우) ③회사분할의 경우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④자본감소시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⑤해산.청산시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공고 ⑥주주권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⑦신주발행시 배정기준일의 공고 ⑧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 ⑨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의 공고 등등 3. 공고기간 회사의 공고는 한번 공고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동안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주권제출공고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는 것은 공고를 1개월 이상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권제출기간을 공고한 때로부터 1개월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정관에 규정된 신문과 다른 신문에 공고한 경우 정관에 규정된 공고신문과 다른 신문에 공고한 경우 그 공고는 공고로서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