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업태종목)을 정하는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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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 | 2024-10-29 10:25:55 |
※목적사업(업태. 종목)을 정하는 요령※ 1. 목적사업과 업태․종목의 관계 목적사업이란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한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이 따르는 행위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제외하고 영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 한 그 제한이 없다. 그리고 목적사업은 임원과 주주 기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출입업]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상식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 설립후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사업목적에 따라 각종 업태와 종목으로 분류하여 등록하게 된다. 예컨대 해당 목적사업의 사업부류에 따라 각종 업태로 등록하게 되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등으로 업태를 등록하게 된다. 한편 종목은 각종 업태중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업태가 제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조하는 것인지를 표현하면 된다. 예컨대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통신기기 등으로 등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업태와 종목은 여러 개가 겹쳐도 된다. 실무상으로도 요즘 회사들은 수행하는 사업이 복잡 다양하므로 오히려 여러 항목에 걸친 업태와 종목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업태와 종목을 정하는 요령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중에는 딱히 목적사업을 표현하거나 업태와 종목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경우는 목적사업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난감한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회사가 무슨 사업을 영업으로 할 것인지 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한편 업태와 종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따라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업태와 종목을 정하면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를 접속하여 「통계표준분류」방에서 산업분류 항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