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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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5 | 2024-11-04 20:26:57 |
1. 의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가 첫 번째 결정해야할 사항인데 이는 사업상 채무의 부담범 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2. 개인의 참여 방식
- 개인사업체에서는 사업주체(대표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 법인사업자에서는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다
3. 사업의 주체 및 소득의 귀속
-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주체는 개인자신이 되고 사업의 이득은 개인이 독식할 수 있지만 세율이 법인보다 중하다. - 법인사업자에서 사업주체는 법인자신이 되고 개인은 단지 법인의 위임에 의하여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주주로서 참여 할 될 뿐이고 각종 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낮다 * 개인은 매출액 7억5천만원이상이면 성실납부신고의무대상으로 법인전환이 유리 (성실신고납부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제도로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며 이때 3만 원초과 비용의 명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미신고시 5%가산세 부과하고 세무조사대상, 신고대상편입후 법인전환해도 3년동안 성실신고해야 한다) * 개인은 근로(종합)소득세가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2018년 기준) * 개인은 지역의료보험 가입 법인의 대표는 직장의료보험가입으로 의료보험료 절감 가능(지역의보가 불리한 경우 건강보험가입 최 저금액인 28만원으로 보수신고하여 직장의보유지도 가능) 임원은 무보수약정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능
4. 책임범위
-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은 무한책임이어서 즉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되고 - 법인사업자에서 임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만 지면 되고 - 주주는 기존에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유한책임이어서 단지 소유주식이 가치가 감해지거나 휴지조각이 될 뿐이다 * 과점주주(자신 및 관계인이 50%이상)일 경우 법인의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5. 의사결정구조
- 개인사업자일경우 개인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 - 법인사업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신속하지 못하지만 신중한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