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형)을 과(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2.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무부예규 제 960 호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말한다.
2. “대상회사”라 함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당해 회사를 말한다.
3. “기준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과금액”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7. “대규모상장회사”라 함은 법 제542조의12제4항본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소정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한다.
③법 제635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4조(가중 사유 및 비율)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감경 사유 및 비율) 기준금액에서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조정금액) 조정금액은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가중ㆍ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과금액) ①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부과금액의 하한은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법 제635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다수의 위반행위) ①위반행위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부과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제1항의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전체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예규 별표 부과기준표를 보면 정기총회 미소집의 경우
300만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