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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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 | 2024-11-17 22:27:59 |
1.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지역
가. 의의 법인설립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에는 법인등록세율이 3배 중과되어 1000분의 12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 3배 중과지역(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전역( 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 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중과세 제외) - 의정부시 전지역 - 구리시 전지역 - 남양주시 지역중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그 외의 지역은 중과세 제외) - 하남시 전지역 - 고양시 전지역 - 수원시 전지역 - 성남시 전지역 - 안양시 전지역 - 부천시 전지역 - 광명시 전지역 - 과천시 전지역 - 의왕시 전지역 - 군포시 전지역 - 시흥시 전지역(단, 반월특수지역 제외)
다.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의 예외(첨단IT업종이나 도소매(무역업))
법인의 사업목적이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산업기술 및 제품이나 도소매(무역업)에 해당하는 경 우 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8조 1항 단서) 라.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내로 본점이전시 설립간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 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인 경우, 건축,분양사업을 하여 건축물이 준공되고 보존등기를 할 때에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신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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