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로 자본금납입증명(자본금 10억원 미만)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 | 2024-11-18 09:53:06 |
1. 의의
2009년 5월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은 주금납입증명과 관련하여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고서로 주금납입을 증명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기존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설립관련 의사록 및 정관을 공증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또한 주금납입의 송금과정을 소명해야 했으나 상기 잔고증명서 대체로 그 절차가 신속 간이하게 변경되었다.
2. 요건
-.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어야 한다.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설립자본금 전부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바 조사보고자의 지위는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이므로 결국 지분 없는 임원1
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 잔고증명서는 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존재한다는 증명 이므로 반드시 발기인 명의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3. 장점
-. 설립등기시 각종 의사록 공증면제로 인한 총비용이 절감된다.
-.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하므로 은행에서 업무가 편리하다(즉 잔고증명서는 그 용도 및 구비서류 없이 계좌주
가 발급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