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의 사용 가능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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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9 | 2024-09-30 18:43:09 |
1. 의의
법인설립후 설립자본금은 언제 인출하여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는 발기설립(잔고증명) 모집설립(주금납입증명) 에 따라 다르다.
2. 발기설립의 경우(잔고증명서)
발기설립으로 진행한 경우는 주금납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하는데 통상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인출하 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 자본금의 주금납입금이기때문에 사업목적에 맞추어 사용해야하며 회계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모집설립의 경우(주금납입증명)
모집설립으로 진행한 경우는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자본 금 사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