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시 세금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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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9 | 2024-10-06 19:43:23 |
1. 취등록세 감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정당한 사유없 이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 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국민주택채권의 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 하여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4.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된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