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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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 | 2024-11-13 09:07:00 |
1.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물적회사를 말한다. 상호 신뢰가 있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들로 구성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중소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나 그 이용도가 크지 않아 2011. 4. 14. 상법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는 사원총수50인이하(상법545 조), 최저자본금 1,000만원ㄹ 및 출자최소금액 5,000원(상법546조), 지분양도제한(상법556조)등을 폐지하였다.
2. 유한회사의 특징
가. 유한회사의 사원은 재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고,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책임을 진다(상법553조) 나. 주식회사와 달리 공모방법으로 사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사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절차에 참여하거나 지분양도 또는 상속 으로만 가능하다(상법556조) 다.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발기인과 검사인에 의한 조사제도가 없고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 및 출자액이 확정된다는 점 에서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 유한회사 사원의 자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 회사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마. 조직의 단순성 - 유한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이어도 되고 그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회 제도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 다. - 건설이자배당과 사채제도가 없다 바. 설립의 용이성 - 주식회사와 달리 모집설립과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기설립과 비슷한 방법만이 인정된다. -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제도가 없다.
3.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및 인증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출자의 이행(출자전액의 납입증명서는 회사의 출자금영수증으로 가능하고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 일 필요는 없다.) - 설립등기신청(대표이사 출자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