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설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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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 | 2024-11-20 00:09:33 |
1. 의의
합명회사란 각 사원의 신용 기타 인적요소가 중요시되는 전형적인 인적회사로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에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2. 특징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다 -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 사원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사원이 아닌 자는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고 사원의 의결권은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출자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금전 채권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권은 물론 신용 노무도 포함된다. -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 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절차가 극히 간단하다. - 합명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상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달리 원시정관인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 설립등기신청: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기간의 정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