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설립 >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회사 설립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 2024-11-20 06:42:17

 

 

1. 의의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를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

   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는 합명

   회사와 동일하므로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특징

 

   -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다.

   -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유한책임산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합자회사의 설립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가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합자회사

                         는 정관의 작성에 의해 회사의 실체가 형성되며 원시정관인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 설립등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법은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기간의 정함은 없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