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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설립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2024-11-13 22:34:50

 

1. 조합원의 구성

 

    합자조합은 조합채무에 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2인이상 사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조합원이

    담당한다.

 

2.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1인 이상의 무한책임ㅇ르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1인 이

    상의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함으로서 성립한다.

 

3. 출자금 이행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약이 없어 재산 노무 신용출자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합자회사의 유

   한책임사원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조합계약으로 정할 경

   우 유한책임조합원도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할 수 있다. 반대로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하면 업무집행조합원도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

   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4. 합자조합 설립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합자조합의 성립시기는 조합계약이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이나, 조합계약에서 따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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