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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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 | 2024-11-14 12:16:18 |
1. 의의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민법의 조합과는 달리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유형이다.
2. 성격
- 합자조합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 합자조합은 회사의 형태가 아닌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형태이다. - 합자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을 전제로 하여 유한책임조합원 등기 손익분배 지분양도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하여 몇가지 특 례를 가미한 형태의 기업유형이다.
3. 합자조합과 비슷한 기본 특별법상의 조합형태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서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정부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일반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투자클럽(계의 일종)을 만들 어 일정기간 동안 창업기간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 된 것이기때문에 조합의 투자대상은 3년이내인 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자조합회사로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등을 위하 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 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으로, 즉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