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처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법인은 통상 정관에 이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참조) 민법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상법의 이사의 임기제한규정(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