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단 법인 원시정관은 공증을 요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의사록은 설립허가 신청시 의사록 공증 면제사유를 적시하여 공증면제신청서도 같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해당 법인이 의사록 면
제 대상인지 심사하여 면제함이 타당하다면 허가시 공증면제대상 증명서?를 발급(법무부)해 줍니다
이 면제증명서를 등기시 제출하면 등기관이 본 법인은 면제대상임을 인식하기에 공증받지 아니하였다고 뭐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공증면제신청은
당사자가 주무관청에 설립하가신청서와 같이 공증면제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에서 해당 법인이 공증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가 최종판단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송부해 줍니다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연혁판례문헌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출처 : 공증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1호 시행 2017. 3. 3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