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공포 1992. 2. 1. 시행) 전에 이미 마쳐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여 달라는 일선에서의 요구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추가내용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