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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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 | 2024-11-18 09:41:27 |
1. 목적(비영리성)
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정관작성
가. 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정관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의 사유를 정한때는 그 시기나 사유
3. 주무관청허가
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한다. 나.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정관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임원 취임 예정자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4. 설립등기
가. 관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나. 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이내 다. 등기사항: 목적 명칭사무소설립허가년월일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나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할 이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법인 성립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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