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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6 2024-07-30 03:20:03


 1. 등록장소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함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I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

           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짐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투자가 사증 신청
         ⓛ 신청장소 : Invest KOREA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해외 한국 영사관(중국인 제외)
           ․ Invest KOREA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관할 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

                             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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