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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4 |
2024-08-19 19:02:01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 등임. 단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는 국 내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