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현지법인설립과 개인사업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7 2024-08-20 03:55:42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
     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1억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
     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
     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3. 현지법인설립절차


  ○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됨

      ① 외국인투자신고절차

      ② 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③ 사업자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
       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
       적으로 동일함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