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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설립과 개인사업자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7 |
2024-08-20 03:55:42 |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 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1억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 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 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3. 현지법인설립절차
○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됨
① 외국인투자신고절차
② 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③ 사업자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 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 적으로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