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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1 2024-08-27 11:41:49

 


1. 신 고 인

 

       투자가(개인일경우 여권사본, 법인일경우 회사의 실체 입증서류지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NEY에 외국공증인의 공증) 첨부 

 

2. 신고대상 

 

  가. 설립되는 회사 자본금의 10%이상이면서 동시에 1억이상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 

  나. 위 금액이하이면 외국환거래법상의 증권취득신고 

☞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소액을 제외하고 그 투자금이나 과실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 


   

3. 신고장소

 

        Invest KOREA KOTRA 해외투자거점 KBC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4.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 외국 개인투자가의 국적증명서(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 외국 법인투자가의 법인증명서(외국 행정기관 즉 상무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5. 처리기간 : 즉시(외국인투자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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