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증서류에 아포스티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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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5 | 2024-10-01 10:19:52 |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영업소와 관련해 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현지 관할관청 또는 외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아오면 등기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에 가입한 이후 협약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외국공증인의 공증서류에 해당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이나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2013년 예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