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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의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2 |
2024-10-07 20:03:40 |
1. 폐쇄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설치신고 한 자에게 제출함 ○ 신청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규정 서식 제 9-11호) - 폐쇄입증서류 (본사 발행)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2. 청산대금 회수
외국기업국내지사를 폐쇄 신고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아래와 같이 신청함 ○ 신청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납세증명(관할 세무서장 발급) 각 1부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예금잔액증명서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3. 회수대금의 한도
회수대금의 한도 제한은 없고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필한 청산보고서상의 청산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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