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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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 | 2024-10-22 01:36:27 |
투자가(개인일경우 여권사본, 법인일경우 회사의 실체 입증서류지참) 또는 대리인 2. 신고대상 가. 설립되는 회사 자본금의 10%이상이면서 동시에 1억이상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 나. 위 금액이하이면 외국환거래법상의 증권취득신고 ☞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소액을 제외하고 그 투자금이나 과실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 3. 신고장소
Invest KOREA KOTRA 해외투자거점 KBC 외국인투자신고 및 사후관리권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4. 제출서류
5. 처리기간 : 즉시(외국인투자신고필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