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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 2024-10-22 08:30:26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2016. 12. 26. 사법등기심의관-50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출처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제정 2016. 12. 26.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외국 본국법에 따른 외국회사가 한국내 지사를 설치하는 본국 이사회결의서, 외국법인증명서, 외국법인 정관 등을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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