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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금 송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 2024-10-29 10:11:52

 

1. 송금방법

 

    가.  송금: 자금용도는 설립되는 한국 회사의 상호를 특정(Investment fund to establish ABC Korea Co., Ltd), 송금자, 수취인 모두

                  외국인투자자명의

    나.  세관 휴대반입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2. 송금계좌


       ○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3. 송금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잔고증명으로 대체가능)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원미만은 잔고증명대체)를 발급하며 회사설립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임
      ※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신주인수증의 공 증

          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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