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금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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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0 | 2024-10-29 10:11:52 |
1. 송금방법
가. 송금: 자금용도는 설립되는 한국 회사의 상호를 특정(Investment fund to establish ABC Korea Co., Ltd), 송금자, 수취인 모두 외국인투자자명의 나. 세관 휴대반입 2. 송금계좌
3. 송금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잔고증명으로 대체가능)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원미만은 잔고증명대체)를 발급하며 회사설립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임 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