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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금액(외투법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 2024-11-05 01:14:3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2조 2항 -참고하셔요  (1억이상+10%이상)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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