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설립 등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에 의뢰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희 열린법무사는 법인설립전문법무사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서류
외국인투자자(발기인)의 POA
외국인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주소관련서면, 인감신고서(외국어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