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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2024-11-11 22:34:31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장의 용지에 동시에 함
    (1) 신청장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관할세무소가 서울시에 한함)
    (2)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함
    (3)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첨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예를 들어 은행업 금융투자 관련업 방위산업 등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9억원 광역시: 1.5억원 그 밖의 지역: 1.4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함
    (2)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

         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는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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