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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 |
2024-11-12 07:53:28 |
1. 등록장소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2. 등록기한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함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1통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I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
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짐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투자가 사증 신청 ⓛ 신청장소 : Invest KOREA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해외 한국 영사관(중국인 제외) ․ Invest KOREA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관할 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
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