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구분
가. 지점(branch office)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
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
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절차
가 설치신고
(1)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사항(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3) 외국환 은행에 신고시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서식)
- 본사의 정관(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 국내지사장 임명장 및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이사회결의서(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나. 지점설치의 등기
(1) 상법상 개념
-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상법제614조 - 제621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가 불필요하고 지점만이 등기절차가 필요함
(2) 등기절차
- 등기신청인: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상업등기법 제111조)
- 등기기간: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 등기사항(상법 제614조 제23항)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신청서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임을 표시
○ 본 점:외국본사의 소재장소
○ 영 업 소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소재 장소
○ 등기의 목적: 영업소 설치등기
○ 등기의 사유:영업소의 설치
○ 등기할 사항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회사의 설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등록세액 등
○ 신청연월일
○ 외국회사의 상호 본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해당 등기소 기재
- 첨부서류(상업등기법 제112조)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회사설립사항증명서)
: 일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미국 유럽 등 기타 외국의 경우 본국 관청인 상무부 외교부 등에서 발급한 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위 각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다.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