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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제 협동조합이다 3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64 2013-02-14 19:12:25

판매 구매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서 시너지 기대…조합정신에 투철해야

새로운 법인격이라 하는 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 중 하나이다. 사업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과 조직운영 방식이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는 조금 다르다.
미국 농무성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다. 한마디로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를 말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라 정의한다.
이런 딱딱한 정의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다가온다.
 
조합원이 주인인 기업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투자자(주주)가 아닌 사업이용자가 주인인 기업이다. 주식회사는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용을 위해 운영한다.
또 주식회사는 돈(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지나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소수의 대주주보다는 다수 조합원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이익은 출자배당보다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출자배당에는 법적 제한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에 크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조합원들의 필요만 있다면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또 이윤이 일차 목적이 아니기에 최소한의 마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수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이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이윤보다는 이용에 중점을 둔 형태의 사업체다. 이 취지에 맞는 경우라면 협동조합은 설립도 쉽고 총출자액 제한도 없어 그만큼 유리한 사업형태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설립 및 운영상의 잇점만 생각하고 협동조합의 취지를 등한시한다면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추진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외형적 조건이나 제도의 문제보다는 협동조합 정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유형 채택할지 분명히
협동조합에는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다. 겉보기에는 동일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소비협동조합이 되고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이 되고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상업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하는 협동조합은 어떤 유형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모델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했다가는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다. 즉 하나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물건값을 내리려 할 것이고 생산자는 반대이기에 가격결정을 두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협동조합 유형은 ▲소비구매협동조합 ▲소비이용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저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7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개개 조합에 적합한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해당 조합이 추구하는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조합원들이 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인지(즉 생활 소비상의 필요 사업 경영상의 필요 상호제공 상호이용의 필요 등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주된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라면 사업자협동조합 형태가 대종을 이룰 것이다. 다른 협동조합 모델과 비교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조합원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사업연합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사업적 기능 일부를 조합에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규모경제의 달성 ▲공동의 경영과제 해결 ▲개별 투자부담의 경감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공동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박정구 서정대 교수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은 ▲생산 ▲판매 구매 판로개척 운송 전시장 등 유통 ▲기술혁신 ▲수출진흥 ▲노무 구인 교육훈련 등 인력 및 복지후생 ▲정보 ▲경영관리 ▲가격 판매협정 등 조정 ▲대출 채무보증 등 금융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등 신분야 등 모두 10개 기능 영역에서 가능하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얼핏 프랜차이즈 조직과 유사하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출처: 소상공인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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