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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42 2018-08-20 16:16:50

 

 

1. 의의

 

   전환사채란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이다.

 

2. 발행

 

  가.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의 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

      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주주총회결의로 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생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

     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

     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

     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대법원 1999. 6. 25. 99다18435)

  다. 발행할 주식의 유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권자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전환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유보

     하여야 한다.

 

3. 전환사채발행의 등기

 

  가. 등기신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사항

     - 각 전환사채의 총액

     -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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