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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감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47 2018-09-10 17:27:21


 1.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법개정 이전에는 감자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이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2012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자본결손 보전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뀌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2. 차등감자

 
   차등감자란 같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간의 감자비율을 각각 달리 하는 감자를 실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보통주

     를 A주주는 10:1의 비율로 B주주는 5:1의 비율로 감자를 할 때 이를 실무상 이를 차등감자라고 한다 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

     용되어서 임의감자라면 감자에 응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하고 강제감자라면 감자비율이 주주간에 평등한 것이 원

     칙이기때문에 원래는 차등감자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따라  대주주의 주

     식과 소수주주의 주식을 차등하여 감자하는 것을  대주주가 불리한 비율 및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정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3.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2012년 개정상법 시행 전에는 상법에서 자본충실의 원칙때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해 놓았었

    는데 개정상법 341조에서는상법이 정해 놓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그 문을 열어 놓았다. 개정상법 시행전에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 주식취득은 무효

    이므로 원상회복해 놓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상

    감자가 유일했으나 개정상법 시행 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을 때 이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에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세

    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상당한 차이(양도소득세가 저렴함)가 있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자 하기 때문에 유상감자보다는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도 세무당국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그 실질에 있어서 유상감자와 동일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

    기때문에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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