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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등 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증자시 상계처리)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25 2018-09-17 08:54:42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 채권(물품)등의 자본 전환 안내.



 

기존 상법상 주금납입을 채권으로 상계함을 원칙적으로 금하였으나 금번 상법 개정으로 자본제도를 유연화하여 합의에 의한 주금납입 상계는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채권차입금등을 자본으로 전환 하려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함으로써 소요비용이 많아지고 절차도 까다로웠으나 주금 납입의 상계 허용으로 소요비용과 그 절차가 간소해 지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제무구조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1) “주식회사 악플”의 대표이사 “열심히”는 회사의 사정이 급박하여 개인돈 1억원을 자본증자 없이 바로 “주식회사 악플”에 입금하여 회사 경비로 모두 사용하고 단기차입금 및 가수금으로 계정에 넣었으나 “주식회사 악플”이 경영상 시간이 지나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현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자본을 증자하기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제무재표상 차입금이 많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으나 “주식회사 악플”의 대표이사 “열심히”는 금번 상법개정으로 손쉽게 자본을 증자하여 제무재표를 개선하였다.

 

예2) “주식회사 삼손”은 “주식회사 악플”에게 2억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주식회사 악플”은 이를 갚지 못하고 은행도 제무재표가 좋지 않은 “주식회사 악플”에게 더이상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없었다. 이에 자본을 늘리려 주주를 모집하였으나 이미 부채가 많은 “주식회사 악플”의 주식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주주를 모집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채권자 “주식회사 삼손”이 자신의 채권 2억원을 자본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였고 “주식회사 악플”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실제로도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관계” “대표이사와 회사”에서 발생하는 차입금등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고 저희 법인전문 열린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금번 개정상법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여 끝 마쳤음을 알려드리며 본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거래처에 보다 나은 서비스에 보템이 되고자 하며 이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합병 분할 현물출자설립등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문 열린합동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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